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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일부 전통시장, 화재 사각지대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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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3 17:36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도내 일부 전통시장과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 등이 화재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진입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이 3일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 현황에 따르면 도내 119개 지역에서 소방차량 통행이 곤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37곳, 고지대 4곳, 상가주변 20곳, 주거 밀집지역 23곳, 화재경계지구 4곳 등이다.

실제 천안시 동남구 S교회부터 D상사까지 150m에 달하는 지역은 고지대여서 소방차량 접근이 어렵다.

같은 지역 문화동 K여인숙부터 이어지는 골목(400m)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이어서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곳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알고 있어 화재 시 인명 피해 및 대형 화재가 우려된다.

공주시 옥룡동 대추골 골목 700m의 경우도 주거 밀집 지역으로, 사정은 비슷했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200m)는 주변 상습 불법주차와 노점상 등이 점거, 소방차량 진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방본부는 해당 지역에 호스릴소화전 등 소방시설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지역에 103개의 호스릴소화전 설치와 전담의용소방대를 대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호스릴소화전과 충전식 소화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초기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씨가 순식간에 번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양방향으로 시행하는 주차를 단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상인이 불법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며 “애초 건축 허가 때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 폭 확보 등 행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본부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67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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