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봄철 산불방지 기간 운영에 따른 일부 탐방로 9개 구간을 입산을 통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 따르면 봄철 건조기를 맞아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특별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의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인화물질 소지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단출입과 흡연·취사행위, 소각행위 등 각종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친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등 9개 탐방로 총 58.88km와 이 외의 11개 탐방로 41.33km는 산행이 가능하지만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동 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동법 제8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을 부과한다.
소백산북부사무소 박순찬 탐방시설과장은 “탐방객은 사전에 통제기간 및 구간 등을 확인하고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 실화에 의한 것으로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로 자칫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산불 발생 시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정연환기자 jyh34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