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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3.08 14:3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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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감시·단속반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투표소에 실어 나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종료에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하에 철저히 조사해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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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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