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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불법 심각… 후유증 우려

충청권 위반 사례, 117건 달해… 선관위, 돈 선거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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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8 18:4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며 공정선거에 심혈을 기울이는 선관위와 달리 후보자들의 혼탁·과열·불법이 이어지며 선거 후 심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충남·세종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벌써 78건의 선거규정 위반사례가 단속반에 걸렸고 충북도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경고·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8일 현재 위반행위 조치가 사전선거운동 고발 4건, 경고 3건, 기부행위로 경고 1건 등 총 8건에 달하고 충남에서는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중 15건을 고발했다. 세종에서는 후보자가 계모임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는 등 4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대전 동구선관위는 지난 6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모 조합의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모 조합장이 14년간 경조사비 예산 5600만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했으며 B후보자가 횡령을 도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90여명에게 발송했지만 확인결과 모 조합장이 경조사비를 횡령하지 않았고 또한 B후보자가 모 조합장의 경조사비 횡령을 도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후보자는 지난 1월 23일에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공의사표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충남선관위도 지난 6일, 선심성 기부행위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합원의 경조사 등에 혼자 직접 다니면서 본인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4155만원 상당의 경조금을 제공했으며 올 2월 중순경에는 조합원과 전화를 하면서 다른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비방한 혐의가 있다.

한편, 8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3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6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했고 25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선거가 진행되고 불법 선거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볼멘소리도 후보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온다.

한 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운동 방법이 제한적이다보니 당선을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는 후보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투표권자인 한 조합원은 “아직도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으로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 돈선거 근절만은 확실히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세종·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근절을 위해 선거일까지 막바지 비방·허위사실 공표·돈선거 등 불법에 대해 특별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8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전국적인 조합장 불법 선거 운동은 모두 6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틀 후인 오는 11일 처음으로 치러진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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