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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PC방 금연법

서산시 단속,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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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0 15:01
  • 기자명 By. 오홍지 기자
올해부터 PC방 전면 금연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PC방이 많아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되고 있다.

특히 낮 시간과 더불어 밤 또는 새벽시간에도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외라는 이유로 등한 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시 관내에는 75개의 PC방이 있다.

관내에 이렇게 많은 PC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9명에 불과하다. 이들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건강 증진법 9조 4항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흡연실은 일반 유리 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 차단하는 흡연실이 아니다. 흡연실은 일반 영업장과 달리 완전히 차단되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더불어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PC방에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을 시 벌금형이 부과 돼 1차 적발 170만원, 2차 적발 330만원, 3차 적발 500만원의 벌금이 주어진다.

법이 이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업주들은 PC방 이용자들에게 ‘흡연을 유도하는 라이터, 재떨이 물품 등만 권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보건소 지침들로 인해 업주들은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업주들은 흡연을 제지하지 않고 있어 고스란히 비흡연자들에게만 피해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비흡자들은 흡연실이 PC방 내 설치가 되어있다 보니 문을 여닫을 시 또는 문틈으로 담배 연기가 나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PC방 안이 아닌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완전히 분리시켜야 하다는 입장이다.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이모씨(동문동·29세)는 “문을 이중 3중으로 두어 담배연기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PC방 안이 아닌 다른 장소에 흡연실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 피시방 업계사장은 “우리들(업주)은 하루 종일 PC방 내 있다 보니 담배 냄새를 하루 종일 맡고 있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라며 “시에 전화를 걸어 단속을 요구했지만 낮 시간 조차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단속을 하는 시 보건소 관계자는 “PC방의 흡연이 골칫거리이여서 주일 꾸준히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단속반들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새벽시간까지는 불가능 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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