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늘 충청권 247곳 새 조합장 선출

120여건 위법행위 적발… 잇단 당선무효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3.10 18:4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과열·혼탁, 조합장선거 사상 초유의 고발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얼룩졌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치고 11일 투표에 돌입한다.

‘돈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처음 치러지는 이번 동시선거는 ‘무관용원칙’을 고수한 선관위에 의해 전국적으로는 700건에 달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돼 그중 150여건의 고발이 이어져 선거사범의 당선무효가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는 247곳의 충청권(대전 15, 세종 9, 충남 151, 충북 72)에서도 120건 가까운 위법행위가 적발돼 유권자의 선택이후에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인은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또 법인 선거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조합장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다.

하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 혼탁양상이 적잖이 빚어졌고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 ‘돈선거’나 ‘깜깜이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선거 척결을 위해 선관위는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으로 1억원을 내걸었고,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으로 철저를 기했지만 일부 조합에서 ‘짝퉁 조합원’인 ‘무자격조합원’이 선거권자로 대거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아 선거 후에도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조합장선거를 위한 투표소는 전국 총 1802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은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했다.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 소개돼 있고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한 조합원은 “이번 선거가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예전보다 금품을 통한 불법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으로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많은 것 같다”며 “하지만 투표에 꼭 참석해 지역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 할수 있는 조합장을 내손으로 꼭 뽑고 싶다”고 밝히며 발길을 투표장으로 돌렸다.

대전 15곳, 세종 9곳, 충남 151곳, 충북 72곳 등 충청권 247개소의 조합장이 선출되는 오늘, 당선의 기쁜 감격을 맛보기도 전에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당선 무효’라는 쓰라림을 느낄 일부 조합장 당선자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