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 공무원들에게 2억여원의 육아 휴직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밝힌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 기간 177명에게 2억827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육아휴직수당은 자녀별로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급 대상기간이 지난 177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과다 지급한 육아휴직수당 가운데 1억6571만원(141명)을 회수했으나 나머지 4255만원(36명)은 받지 못했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36명에게 과다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충북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 미회수한 육아휴직수당을 모두 받아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행됐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