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중학생 최모(13)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군은 지난 9일 오후 2시 5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된 원모(64)씨의 50cc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군은 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혼이 나자 홧김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씨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에 세워진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지난 13일 최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최군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