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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시장 “판결 납득 못해”

“선별적 증거 인정 앞뒤 안맞아… 변호인단 선임 항소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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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7 18:47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은 17일 재판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권 시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위법하게 수집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해 놓고는 선별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등 판결은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시장은 또 “정치인이라면 다 하는 포럼 부분을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어떤 것이 기준에 위배돼 사전선거 운동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며 “불법 수집 증거를 제시하면서 포럼 부분을 불법으로 몰고 간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 시장은 이어 “정치인들이 포럼과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아마 없는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며 “자기 입장과 존재감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또 “다만 포럼이나 연구소가 주체가 돼 불법적 행동을 하면 안 되는 데 그 한계가 모호하다”며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필요한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과 관련, 권 시장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시장은 그러면서 “판결에 따른 시정의 중단이나 일관성이 저해되서는 안 된다”며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제가 안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흔들리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이번 재판은 제 개인의 문제로 제가 고통받고, 이겨내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시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가 흔들려서도, 153만 시민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어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공직자가 당당하게 시민께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나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등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으신 점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153만 대전시민의 선택을 받은 제가 시정에 일관성을 갖고 안정적 추동력 속에 시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은 지난해 12월 노면 트램 방식으로 결정된 이후 각종 홍보와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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