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건물 옥상 및 지상에 설치된 높이 4m이상, 폭 3m이상 광고물과 높이 2m이상 또는 광고판의 넓이 1㎡ 이상의 지주형 간판 중 중점관리광고물(A·B·C 등급)과 재난위험광고물(D·E 등급)이 해당된다.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 및 광고물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안내문을 통보해 자진정비토록 하고 점검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해 재난관리시스템(NDMS)상에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이때, 태풍이나 강우로 인한 광고물의 탈락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