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교육은 파견 개도국에서 항공비와 체재비를 부담하고 연수원은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자체 예산으로 교육파견이 쉽지 않은 개도국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교육을 받고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
기존의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짐바브웨 등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교육받고자 하는 분야도 기술 분야별 심사실무, 지재권 창출정책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이 한국의 지재권제도 및 행정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이유는 특허청이 세계 5대 선진특허청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국제적으로 한국특허청이 선진특허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제공은 최근 중국, 태국 등 개도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 등으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훈석 원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개도국들의 교육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개도국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