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 기능이 주택인(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이상) 건물소유자이며,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4종의 설치 유형에 따라 설치비용의 90% 범위내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구는 그동안 개인차고지 설치 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왔으나, 외관상 보조금이 지원되는 개인주택차고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가시적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 ‘개인주택차고지 명패’를 부착키로 했다.
구는 올해 개인주택차고지 설치 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되는 설치 지원 차고지 명패부착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주민 불신을 해소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뿐 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어 1석 3조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