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사용 중인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 약 101개 동이 해당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를 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친환경건축물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조사는 석면조사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에 의뢰해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석면 건축자재의 합이 50㎡ 이상(면적)이거나 석면이 1%(무게 기준) 초과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석면 건축물에 해당된다.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와 위해성 평가서를 작성한 조사결과를 조사완료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를 한 경우 또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재현 시 환경정책과장은“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조사기한 내에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