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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대전역사 증축은 사전허가 없이 진행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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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1 17:5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 동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하는 대전역사 증축의 사전 착공과 관련해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고 원칙 있는 행정 절차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사전 건축허가 없이 진행된 대전역사 증축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통지한 바 있으나, 3월 중 현장 재조사에 의해 확인한 결과,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철도시설공단이 불법증축에 대한 시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대전 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관련기관에 통보를 했다.

구는 사전착공 중인 선상주차장은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이기에 사전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함은 당연한 사항임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오는 7일까지 바로잡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철도시설공단에 사전 통지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측은 대외적으로는 적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구청에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도와달라는 요구와 함께 대전역사 증축을 고려해 우선 착공했으니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철도시설공단이 오히려 관련법을 어기고 단속기관을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를 원칙대로 수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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