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수급자 본인 소유의 주택 ▲주택 전체 무료임차자(주택소유자의 거부시 제외)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 등이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재비를 부담할 경우 가능하다.
구는 LH에서 받은 주택 무료 임차자 명단을 토대로 집수리사업단과 함께 현장실사를 거쳐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와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주거복지 관련 전국자활기업인 ‘파랑새 집수리사업단’과 일괄 계약을 거쳐 4월부터 6월까지 집수리를 진행한다
또한, 구조적 위험과 누수, 난방, 배수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을 판단했다.
국종범 사회복지과장은 “집수리사업 등 주거현물급여를 통한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자활 능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