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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입간판·음란성 광고물 특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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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6 15:04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 서구는 오는 5월 30일까지 경찰,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을 특별 단속한다.

단속지역은 갤러리아 타임월드, 월평동 마사회, 법원, 롯데백화점, 관저동 먹자골목 주변 등 유흥업소 및 상가 밀집지역이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음란성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반자 처분보다 광고주 스스로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단속 관련 문의는 서구청 도시과(042-611-5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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