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6년 전 재정비촉진계획(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01호) 수립 이후,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갈등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재 구가 기존 건축행위가 제한된 촉진구역 17개 구역 중 12개 구역이 건축행위가 가능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도마·변동 2·4·5·6 구역 일부와 7·10·12·13·14·15·16·17 구역은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원도심 재개발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고시문을 참고하거나 구 도시과(042-611-57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