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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친수구역 ‘노른자땅’ 외지업체 차지?

민간사업자 참여 여지 마련 개발 이익 외지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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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7 19:0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그동안 대전 노은지구나 도안신도시, 세종시를 보더라도 그곳에서 사업에 참여했던 외지 건설업체들은 지역에 기여는커녕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3조원 규모의 대형프로젝트인 대전 도안 갑천 친수구역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또다시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면 모든 사업을 공기업인 자신들이 직접 맡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 후 남은 이익을 지금까지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대전산단재생이나 원도심 활성화에 쏟아 넣겠다는 것이 대전도시공사의 명분이자 실리이다.

7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제출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안’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갑천지구는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3970㎡로, 시와 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아 2018년까지 호수공원 등을 조성하게 된다. 또 4개 블록에 인구 1만2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8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36만3000㎡), 근린생활시설 등도 조성한다.

이번에 통과된 계획안을 보면 도시공사는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3890억원을 투입, 3블록(10만8000㎡)에 1849가구(60∼85㎡ 규모, 일부 85㎡ 초과)를 건설하게 된다.

도시공사는 또 6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4블록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만으로 구성돼 소위 ‘노른자위 사업’으로 불리는 2블록(5만3713㎡)과 60∼85㎡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1블록(7만4494㎡)은 추후 협의를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셈이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심각한 불황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려고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친수구역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가 2조959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조3316억원인 건설 소요 비용보다 2배 넘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친수구역법’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민간에게 사업을 줄 수 없고, 설혹 민간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전국에서 몰려온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하기에 막대한 개발 이익이 지역업체에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대전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역업체에 사업을 줄 마땅한 방법이 없고, 만약 준다면 특혜 시비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모처럼 단비같은 대형 사업을 앞두고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지역건설업체들은 혹 외지업체들이 단물만 빨아먹고 훌쩍 떠나는게 아닌가하는 상실감에 안절부절하고 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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