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받거나,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 후 주민 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축행위허가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차장 면적은 최소 5면 이상 신청이 필요하며, 최종 확정된 경우 1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 당 최대 5000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는 그동안 가양2동 신도아파트 등 6개 단지를 대상으로 5300만원을 지원해 106면의 주차면적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임관상 교통과장은 “공동주택의 주차난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확충 사업’이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반 주택가를 포함한 ‘쾌적한 동구의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교통과(☎ 042-251-490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