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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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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1.09 19: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하긴 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8대 국회에 제출돼 여야 간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행정구역의 도(道)는 고려 성종 때(995년) 처음 생겼다. 전국을 10개 도(道)로 나누고 각 도에 절도사를 뒀다.

도(道)는 고구려의 부(部), 백제의 방(方), 신라의 주(州)에 뿌리가 생겼다. 현재의 도(道) 명칭은 1413년 조선 태종 때 생긴 8개 도(道)명으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함경, 평안에서 유래됐다. 조선시대 말 한성부와 13도 체제는 1949년 1특별시 9도로 개편된 것이다.

그 후 1995년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1특별시, 5광역시, 9도로 바뀌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겨 현행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체제로 개편 됐다.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생긴 도와 시, 군, 구 행정구역은 산과 강, 계곡 등 자연조건에 따라 줄이 그어져 생활, 경제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형성 됐다.

이렇게 100년 전 농경시대 때 만들어 졌고 일제시대 때 세운 기준이 바뀌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지내는 바람에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그동안 문제점이 발생되곤 했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에 따라 특유의 문화와 정체성이 생겼고 언어마저 달라졌고 지역감정도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로와 철도가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됐고 인터넷이 지상의 경계를 허물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국토 운용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히려면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구역 개편을 함부로 다룰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이 지체되선 또 안될 일 이다. 세계화 시대와 현실에 맞도록 행정체제는 개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정치인들의 안목이 필요한 때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도(道) 해체 논의가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 때도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제를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거론되긴 했었다.

거의 20년동안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지속돼왔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논의는 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실로는 행정구역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역시 겉으로는 지역감정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은 도(道)가 존재해서 생긴 것은 절대 아니다. 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역존재감이 사라진다는 정치권의 속셈은 그 수준이 너무나 유치스러울 뿐이다. 도의 존재로 인한 폐단 보다는 도별 특색과 고유 문화 등 내세울 자랑거리가 더 많다. 도 폐지를 두고 함부로 말하는 정치인들의 형태가 심히 불쾌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새 정권에서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도 행정구역 개편의 총론에는 동의하나 도를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또 자유선진당은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개편하되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의 개편의지는 같다.

이와는 달리 전국의 시, 도 지사들은 대부분 행정구역 개편에 부정적이다. 이들의 반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발의해 18대 국회에 제출된 행정구역 개편안은 광역 시도 체제는 유지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 시군구로 통합하는 대폭적인 개편(안)의 골격이므로 앞으로가 주목이 된다.

행정구역 개편에는 현 제도의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6~7만명에 불과한 자치단체가 많은 것 등이 비효율적이고 행정낭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100만명 인구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해 현재 3단계의 행정체제를 2단계로 묶어 간소화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자자체별로 이해가 따르고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돼 있어 가히 혁명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행정구역 개편을 두고 정부 개혁부문의 ‘마지막 개혁’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큰 관심 사항인 만큼 심각한 행정 대수술이 아닐 수 없다.

필요하다면 헌법도 고쳐야 하고 국민투표에도 부쳐야 된다. 오랜 세월 미루어 온 행정 개혁이기에 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과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속에서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임 명 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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