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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회장, 끝내 숨진 채 발견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부근서… 경남기업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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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9 19:2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사진)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집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끝내 숨진 채로 발견됐다.<관련기사 7면>

성 전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다른 건설현장에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산속으로 30m 더 들어간 곳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을 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1분께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나간 뒤 자취를 감췄다.

오전 8시6분께 자택에서 성 전 회장이 없는 것을 운전기사가 확인해 112에 가출 신고를 했고, 다시 아들이 오전 8시12분께 청담파출소에서 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자택에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 묘소에 묻어 달라’는 내용의 유서는 자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신호가 잡혀 경찰력 1400여명과 수색견, 헬기 등을 투입해 이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한편, 성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9일은 법원에서 임명한 경남기업에 법정관리인이 취임한 날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 된 경남기업은 지난 7일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15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협력업체와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자칫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직접적 피해규모가 3000억 원대에 이르면 업체 평균 2억 원 정도지만, 채권액이 5억~10억 사이의 업체도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남기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는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5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20~30%정도의 지불보증만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어음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완영기자 waneyou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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