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수사 장기화로 사고가 종결되지 않아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이 지연돼 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정부보장사업 등 신청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사고 피해자의 경우에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하다가 치료 비용이 부족해져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었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이 10일부터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사건이 종결 되지 않았어도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 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서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피해자 본인일 경우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하고, 대리인은 피해자와 관계 확인 후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대전에서 발급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5958건 가운데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사고는 7.5%인 446건으로 앞으로 1년에 500여 명 정도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