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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통 준수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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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2 15:36
  • 기자명 By. 안순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통 준수사항'을 마련, 12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등록된 안전한 시설 이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사전 답사 및 이동경로별 교사·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교원의 현장지도 의무화, 학생·인솔자 보험가입 의무화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이다.

수학여행은 안전을 위해 10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며, 테마형 수학여행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특히 150명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생·학부모 동의절차를 거쳐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점검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추진하고,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대전시의 소방안전 전문가와 교육현장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수학여행지원단을 구성, 수학여행 운영학교를 찾아가 숙박지 사전 화재점검, 비상연락망 운영,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구조 요청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도록 했다.

수학여행 당일에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로 운전기사 음주측정, 교통안전 현장지도, 경찰 에스코트 등을 해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용 안전 워크북을 학교급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 보급한다.

또 119 시민체험센터, 대전교통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초·중·고 각 1개 학교를 시범연구학교로 지정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연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연수를 이수하게 하고 전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달라진 모습으로 얻게 되는 신뢰의 문제"라며 "체험학습이 전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실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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