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신협 이사장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제기돼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13일 신협중앙회 충북지부 등에 따르면 청주의 모 신협 조합원 32명이 A 이사장에 대해 “부정선거로 당선돼 자격이 없다”며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이 신협은 지난 2월 13일 이사장 선거를 치러 A 이사장이 B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B후보 측은 “투표함에서 선거인 명부보다 40표가 더 많은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고 주장하며 신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를 벌인 신협중앙회는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협중앙회 충북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 신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시 발생한 문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A 이사장의 당선을 선언한 만큼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B 후보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 측은 “이미 신협 선관위가 당선 결정을 내린 만큼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