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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모정 … “내가 운전 했다”

사망사고 낸 아들 대신해… 범인도피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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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3 19:14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사망 교통사고를 낸 아들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어머니가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께 아산시 인주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또다른 SM5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사고차량 운전자(55·여)가 숨지고, 그 여동생(54)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낸 A씨는 인근에 사는 어머니 B씨(59)를 현장으로 불렀다.
 
그리고 자신은 집으로 달아났다. 상대차량 탑승자는 의식을 잃어 이 사실을 몰랐다.
 
B씨는 아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마음먹고, 출동한 경찰관에 B씨는 “내가 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크게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B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겼다.
 
또 최초 신고자에게서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진술을 받아 이를 토대로 추궁,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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