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로 분할한 것에 대해 충남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명수, 김동완, 김제식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2004년 헌법 재판소의 결정요지인 ‘비교형량을 통해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뒤엎는 처사”라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분쟁을 조장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한 충청인의 가슴에 대 못을 받은 정부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당진 국회의원인 김동완 의원은 “당진·평택항의 관할권결정은 도계를 중심으로한 역사성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접성과 편의성만 고려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당진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라고 분개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는 외딴섬이 됐을 뿐 아니라,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되는 등 평택시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둑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한 당시 헌재 판결의 전제는 부정하고, 결과만을 인정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택시가 귀속자치단체 관할결정을 신청한 9필지 중 5필지는 이미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토지로, 법 개정 이전 토지는 토지등록 전에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 된다”며 “나머지 4필지는 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로, 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는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기한을 준공검사 이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평택시는 준공검사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하는 등 법적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관할결정에 대해 충남도 및 매립지 일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아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시민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총 96만2236.5㎡에 대해 둑의 안쪽(신평면 매산리 976-10 등 28만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신평면 매산리 976-11 등 총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홍석민·당진/김윤진기자 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