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재물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보장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는 최고 230만원까지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주은영 교통과장은 “모든 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