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저녁 충남 공주에서 약 7㎞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했다. 이어 한 달여 뒤 세종시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같은 차량을 다시 운전 했다.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해당 사건의 선고를 앞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공주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고 범죄전력이나 성향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