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A건설업체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업체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04년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에 토지를 사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다.
업체는 도시정비법상 주택건설용 토지도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은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08년 마포구 측은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주택법상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토지를 분류했다.
이에 업체 소재지가 있는 천안세무서가 2006년분 종부세 4억9000여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업체에 부과하자 업체 측은 2010년 취소 소송을 냈다.
업체 측은 구 지방세법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토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세무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A업체가 지은 주상복합 건물은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부대시설이나 건설기준 준수 등 규율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이런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