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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법 아닌 사업계획승인 토지 종부세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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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6 17:1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상당수 주상복합 건물의 토지가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 대상이기에 이번 판결이 건설업계나 분양시장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A건설업체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업체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04년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에 토지를 사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다.

업체는 도시정비법상 주택건설용 토지도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은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08년 마포구 측은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주택법상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토지를 분류했다.

이에 업체 소재지가 있는 천안세무서가 2006년분 종부세 4억9000여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업체에 부과하자 업체 측은 2010년 취소 소송을 냈다.

업체 측은 구 지방세법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토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세무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A업체가 지은 주상복합 건물은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부대시설이나 건설기준 준수 등 규율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이런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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