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은 (서장 최현순)는15일 오후 8시40 분경 평택시에 있는 모 사우나에서 지난해 8월경부터 시장상인, 장애인 등에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D씨(남, 50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검거하여 구속했다.
D씨는 지난해 8월경 예산 덕산면 오일장에서 노점상인 A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2주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월 예산읍 오일장에서 같은 노점상인 B씨에게 욕설과 함께 2회에 걸쳐 얼굴을 폭행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C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20분간 폭행을 하는 등 4회에 걸쳐 시장상인,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됐다.
예산 경찰서는 D씨가 예산, 당진, 아산, 홍성 오일장에서 시장상인 등에게 상습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 한다는 시장주변 동네조폭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그동안 보복이 두렵고, 장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 사실을 얘기치 못하고, 전전 긍긍하는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술을 확보해 논것.
예산경찰은 그동안 피의자가 입건된 전력 등을 기록에 첨부 피의자에 사전구속영장 을 청구 했으나, D씨는 구속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소지한 휴대폰을 버리고 도주, 경찰에서는 도주한 사실을 알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기지역 오일장 등에서 10일간 잠복 수사 중, 평택 모 사우나에서 검거 했다.
예산/박제화기자 domin203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