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12일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아파트를 시가보다 1억원이 싸게 나온 경매물건이 있다면서 B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112㎡ (34평형)를 1억2000만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속인 후, 이를 믿은 B씨의 소유의 빌라를 매매대금 8000만원을 건네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후 A씨는 B씨가 경매 아파트의 매입 진행상황을 물어보자 경매 나온 사실이 없는 아파트를 마치 경매매물인 것처럼 속여 집주인이 직업상 집에 있지 않고 미성년자인 딸들만 있으니 그 집에 가지 말라고 안심 시켰다.
검거된 후에도 8000만원을 다른 경매업자에게 주었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