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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싸게 사 주겠다고 속여 8천만원 가로챈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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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7 18:1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총경 태경환)은 아파트를 시가보다 1억원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52세)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12일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아파트를 시가보다 1억원이 싸게 나온 경매물건이 있다면서 B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112㎡ (34평형)를 1억2000만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속인 후, 이를 믿은 B씨의 소유의 빌라를 매매대금 8000만원을 건네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후 A씨는 B씨가 경매 아파트의 매입 진행상황을 물어보자 경매 나온 사실이 없는 아파트를 마치 경매매물인 것처럼 속여 집주인이 직업상 집에 있지 않고 미성년자인 딸들만 있으니 그 집에 가지 말라고 안심 시켰다.

검거된 후에도 8000만원을 다른 경매업자에게 주었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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