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4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했지만 해양배출 업체의 육상배출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이 짧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했다.
이번 점검은 이들 업체의 해양 배출 적정 처리를 감독하고 육상처리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05만t에 달했던 국내 업체의 폐수오니 해양배출량은 작년 50만t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22만t까지 줄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했다.
환경부는 우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내역과 수집·운반·처리업체 간 위·수탁 계약 내역 등을 점검해 업체가 폐수오니를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살펴보고,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육상배출 전환을 돕기 위해 5월과 6월에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현장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