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11.16 20: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런 공직자의 부패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작태에 국민들은 절망감까지 느낄 정도다. 때문에 부패 공무원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공직기강 다짐이 헛구호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공직자의 기본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충남 공직자들의 경우만해도 연이은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되는 등 오점을 남겼음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로 밝혀졌다. 올 들어서만도 6명의 공직자가 구속됐고 5명은 불구속되거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 공직자는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을 비롯해 음주운전이나 폭력 행위까지 다양했다.
이 같은 비리로 적발된 공직자는 올해만도 330명(336건)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입증된 셈이 됐다. 이들 비리 공직자는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것 만도 모두 18명으로 금품수수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횡령이나 유용 4명, 선거 사범 2명 등 이다.
부패 혐의로 구속된 공직자 가운데는 토지 임대 및 전대차 계약 체결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충남도 산하 사업소장도 끼어 있었다. 또 충남도 건설정책과 모 사무관은 자신의 부하직원과 함께 연기군청 재직시절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천안시 모 사무관과 6급, 7급 직원도 시에서 발주한 농공단지 공사와 관련,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만~1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 기소됐다. 이외도 아산시 6급 공무원은 건설공사의 준공검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뒤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퇴직도 됐다.
그리고 홍성군 6급 직원은 인사 청탁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충남도의 농업직 사무관은 지난 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감봉(1월) 처분을 받았고 공주시 사무관도 지난해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홍성군 9급 직원은 2006년 말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 유예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직 처분(2월)을 받았다. 이처럼 각가지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는 스스로 본분을 지켜야 함에도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수십년동안 쌓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게 됐다.
정부는 이런 공직자의 비리을 막기 위해 2002년 부패방지법까지 만들어 모든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직자의 부패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클린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선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한 벌에 처하는 것만이 필수적인 줄 안다.
임 명 섭 주필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