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안영 매장 2층 주차장은 전체 4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30%가 넘는 130면 주차 시설을 한 업체가 임대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세관통관 압수물품 대할인판매‘라는 명목으로 의류판매를 하고 있다. 또 2층 주차장에서 매장으로 들어오는 주 출입구 앞이어서 일부 장애인 주차 공간까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관청인 중구청은 “지난 17일 현장을 방문해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22일까지 철거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으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협 하나로 마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업체와 상의를 했지만 업체의 매출 타격이 너무 크고 위약금도 만만치 않아 중구청이 고발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예정대로 26일까지 의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하나로 마트가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으로 고발을 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