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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 마트 안영 매장, 중구청 철거명령 무시 '배짱영업'

"위약금 배상보다 불법 영업하고 고발 당하겠다"…26일까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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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22 19:4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 안영 매장이 모 업체에게 2층 주차장에 불법으로 의류판매 행사장을 임대해주고 영업을 하도록 하다 중구청의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업체에게 주는 위약금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하지 않은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안영 매장 2층 주차장은 전체 4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30%가 넘는 130면 주차 시설을 한 업체가 임대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세관통관 압수물품 대할인판매‘라는 명목으로 의류판매를 하고 있다. 또 2층 주차장에서 매장으로 들어오는 주 출입구 앞이어서 일부 장애인 주차 공간까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관청인 중구청은 “지난 17일 현장을 방문해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22일까지 철거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으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협 하나로 마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업체와 상의를 했지만 업체의 매출 타격이 너무 크고 위약금도 만만치 않아 중구청이 고발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예정대로 26일까지 의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하나로 마트가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으로 고발을 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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