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호에 의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교통량을 고려해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비보호 겸용 좌회전, PPLT 신호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함께 결합한 방식)하는 방안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해 좌회전 신호가 부여되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녹색(직진)신호시에도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보호 겸용 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됨을 유의해야 한다.
경찰은 5월부터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본격 도입되는 만큼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블로그·트위터등 사회관계망(SNS) 이용자를 상대로 홍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시험에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운전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되는 교차로에는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보조표지와 함께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아울러, 네이버·다음·티맵(T맵)·아이나비 등과 같은 교통정보 제공사나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시행시기와 장소를 공유해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대전경찰은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는 7개소 이외에 추가 대상지를 파악하고, 연중 확대 시행해 교차로 소통 관련 국민편의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에서 비보호 겸용 죄회전이 도입되는 곳은 ▲대전대 동문 3거리(용운동 → 대전대 방향) ▲롯데아파트 앞 3거리(갈마아파트 → 롯데아파트 방향) ▲관저동 관저리슈빌아파트 4거리(건양대병원 4거리 → 리슈빌아파트 방향) ▲관저중 3거리(건양대병원 3거리 → 대자연아파트 방향) ▲둔산동 향촌아파트 119동 옆 3거리(갈마공원 4거리 → 향촌아파트 방향) ▲목원대 입구 4거리(동서대로 → 예미지아파트 방향) ▲반석동 롯데리아 앞 4거리(반석역 → 반석아파트 양방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