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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발찌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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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06 18: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또 다시 성폭행을 했습니다” 라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전자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국내 성폭력 범죄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감독제도가 2008년에 도입 실시된 지 7년을 맞이했다. 시행초기에는 그 대상이 성폭력범죄자에 국한되었으나 2009년 미성년자유괴범, 2010년 살인범 확대와 더불어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마침내 2014년 6월에는 강도사범에 까지 확대 실시 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 부착대상자 인원이 2008년 시행 초기 151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932명, 2013년에는 17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4년 6월 이후 강도사범에 까지 확대되어 2600명, 2015년 말에는 약 3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법무부에서는 증가하는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2013년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경보에 즉시대응하고 주야 상시 현재지 감독을 위한 24시간 ‘신속대응팀’을 설치했고 2014년에는 ‘신속대응팀’을 26개 기관에서 40개 기관으로 확대함과 더불어 경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강화와 ‘전자감독협의회’구성 등 공조체제를 공고히 했다. 아울러 부착대상자 이동경로 추적방식을 도입하거나 자정 이후 미귀가자에 대한 특별조치 등의 강화된 지도감독과 심성순화를 위한 심리치료 및 지원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했다.

부착명령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명확한 척도를 재범률로 평가할 수 있는바, 제도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동종재범률이 14.1%에서 1.5%미만으로 1/9수준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2013년에는 동종재범률이 1.72%로 전년도 대비 0.68%를 감소시키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가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발찌를 훼손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범제억제이론에 의하면 전자발찌를 통하여 대상자들은 ‘범행을 저지르면 검거될 확실성이 높다’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이고,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부착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재범할 경우 즉각적으로 발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범행을 포기할 것이고,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잠재적 감시자로 민간업체 경비원, 이웃주민 등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시스템도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 범죄억제를 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재활이론도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부착대상자에게 “재범을 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5%가 범죄를 하면 체포될 것이라는 확신이라 하고 전자발찌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80.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하는 사건들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제도를 시행하고도 재범방지에 실직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발찌를 채워놓으면 부착대상자의 모든 행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실제 전자발찌 제도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제도이지 부착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5년 개발을 목표로 외부정보(맥박, 음주여부, 비명소리, 격투음 등) 감기기능이 탑재된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치가 개발된다면 범죄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출동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부착대상자의 재범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범이 발생할 때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범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최정훈 홍성보호관찰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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