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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희비’

대전, 개발사업 탄력 ‘환영’ 충남·세종,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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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06 19:14
  • 기자명 By. 선치영·홍석민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대전시는 환영을 뜻을 나타내는 반면 세종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며 조심스런 분위기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해 개발사업 소요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재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 협의 ▲ 2년 내 미착공 시 개발제한구역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대전시는 우선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 오면서 기업·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며 “지자체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제권한을 갖게 되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시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체 개발제한구역 304㎢ 가운데 해제 가능 총량이 31㎢이고, 이 가운데 11.9㎢(38%)만 해제됐을 뿐이다.

지난해에는 신세계와 서구 관저지구에 2250억원을 투입해서 프리미엄 아웃렛, 테마파크, 3D 영화관, 아이스링크 등을 갖춘 유니온스퀘어를 조성하려다가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대전 북부권의 교통허브 역할을 할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한차례 유보된 적이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던 실정이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유성터미널은 11만2000㎡ 정도로 작은 규모였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느라 힘들었다”며 “앞으로 추진할 유성 장대지구에 추진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비해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의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462㎢)의 8.7%인 40.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투기용으로 전락하거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대전시의 반가운 기색과 대조를 이뤘다

충남도도 수도권 규제 완화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런 분위기다.

충남도는 우선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는 공주시와 계룡시, 금산군 일부지역 2만 4589㎢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이들 지역 모두 대전권과 인접하고 있어 대전시의 확장과 더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된 곳이다.

이들 지역에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앞으로 대전이 커지는데 방해가 되고 대전인근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는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온 상황에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 특산물 가공·판매·체험 시설을 300㎡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이다.

도는 기존 판매시설 특별법에서도 시장군수 인허가만 있으면,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마을공동조합이나, 공동체, 농협 조합만이 가능했던 것을 확대 시킨 것이다. 개인으로 풀었을 때 시설만 지어놓고 외부인이 쓰는 일도 벌어질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게 생겨 혐오시설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길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축사부분도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개인의 필지 행위를 제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에서 많이 풀어 준다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는 것.

이처럼 도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처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가 도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치영·홍석민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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