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강청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 화학물질제품 및 반도체부품 제조업 등에 대한 시설점검을 통해 화학사고에 따른 국민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화학물질 변경허가 미 이행 업소 3개소를 고발하고, 법정 관리대장 미 작성·변경신고 미 이행 업소 3개소는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법령위반업소를 포함한 101개 업소, 438건(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시설분야 308건, 관리대장 작성 등 매뉴얼관리 분야 130건)에 대해 자진 개선토록 통보했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화관·화평법 신설에 따른 혼선을 방지키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업소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서는 취급시설 관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 화학사고 예방에 힘써주길 부탁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기준(15분 이내)에 따라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