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오는 8월 22일까지로, 가입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3년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2013년 8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 중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시기를 2년간 유예해 주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오는 8월 22일 까지는 무조건 가입을 하여야 한다.
방상천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다중이용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가입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