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관련해 경기도가 비공식적으로 상생협력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허 부지사는 “경기도는 상생협약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제안들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상생협력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제안은 코피를 터트려 놓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다만 구체적이고 양 지역에 발전을 위한 것은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 허 부지사는 이날 행자부장관에 대한 소장을 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이며,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위수 변호사이다.
도가 밝힌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전략은 ▲자치권 침해사안 부각 ▲기존 판결에 대한 법적귀속성 및 선례구속성 강조 ▲절차의 위법성 ▲새만금 판례기준 적용 등이다.
도는 이번 소송에 행자부의 이번 결정의 경우 도계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도계의 책임은 충남도가 갖고 있음에도 분할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