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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초의원들 잇따라 당선무효형

맹붕재(당진)·문갑래(논산)·이복자(천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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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0 19:2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충남] 정완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기초의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맹붕재(45) 충남 당진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2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금품 제공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나, 관련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공소사실과 관련한 일부 파기 사유가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살핀 뒤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인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문갑래(61) 충남 논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복자(46·여) 천안시의원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부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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