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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공군부대 소음피해 집단행동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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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2.07 19: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서산 해미 20전투비행단(단장 정재부) 전투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가 이 비행단 활주로를 이용해 민항기 취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는 사업 추진은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본보는 7일 해미공군부대소음피해대책위원회(이하 해미 소대위, 위원장 이강협)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미 소대위는 이번 집단행동은 시위 차원이 아닌 생존권 차원의 주민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각오을 다지고 있다.

이로써 새해를 앞두고 서산시 최대 집단행동 사태로 번질지 괸심이 쏠리고 있다.

해미 소대위는 “해미에 전투비행단이 들어선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민 피해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전투기 이·착륙 및 비행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이 부대가 생기고 난뒤 벌써 2차례 민가와 바다에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주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추락사고 원인이 지난해 공군본부와 감사원에서 발표한 전투기 부품 돌려막기가 원인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주민설명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미 소대위가 제기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5가지다.

소음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 20전투단 비 협조(변호사 증언), 부대 인근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재산권 침해 나몰라라, 주민협력사업 홀대, 잦은 전투기 추락사고, 주민과 사전 협의 없는 민항기 취항 추진 등이다.

해미 소대위는 그동안 해미 20전투비행단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를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해미 소대위는 그 예로 “현재 주민 피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행단 측 법무관들의 비 협조로(번호사 증언) 소송에 애를 먹고 있다”며 “지금까지 주민 협력사업하나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부 식자재 납품(보람유통)권을 준게 고작이다”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단지내 각종 공사 등 제초작업마저 타지역 업체들에게 하도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충남도와 서산시 또한 소음피해와 관련, “주민들은 수년째 소송중인데도 이렇다 할 주민 살핌에 소홀히 하면서 민항기 취항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동안 주민들은 “주민세와 소음으로 인한 난청, 난시청에 따른 TV시청료 면제, 전화요금 인하 등 기초적인 간접보상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일은 휴일인 관계로 부대 측 입장은 들을 수가 없었다.

서산/가금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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