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2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가젔다.
거두지 못한 세외수입이 100만 원 이상인 도 본청 35개 실·과와 12개 소방서, 4개 사업소의 체납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 원인 분석과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서별 체납 원인을 분석한 뒤 특단의 조치를 마련키로 하는 한편,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지방세 체납액과 마찬가지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체납액 감소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이 받지못한 세외 수입은 총1719억 원이며,이중 본청과 사업소가 받지 못한 세외수입은 40억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