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2개소 ▲무신고 식품판매 1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 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원(병원) 등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는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과 섞어 사용하고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사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탁을 속여 온 것으로 파악 됐다.
이 밖에도 무신고 영업 사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섞어 취급한 경우, 유통기한 10개월을 초과해 보관·사용한 조랭이 쌀떡볶기 등 다양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유승병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집단급식시설, 쇠고기 취급 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시민 알권리 충족과 원산지 표시 정착을 통한 안전한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