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저농약·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수수료와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인증수수료는 1건당 30만원 한도 내 실 소요금액으로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은 별도 지원이 가능하며, 친환경 자재 구입비는 인증 면적별, 단계별 차등 지원(유기농산물 45만원/ha, 무농약 40만원/ha, 저농약 35만원/ha)된다.
동구에 주소를 둔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천 농업인 또는 작목반은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구는 농지원부, 토지대장, 친환경농업직불제 자료 등을 활용해 지원대상자, 재배면적 등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 후 선정 결과를 해당 농가 또는 작목반에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경제과(☎ 251-4648)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