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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흔들려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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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2.18 18: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이 가중될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치안 대책을 내놨다. 이번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발표한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도 전국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의 만남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타격받는 사람들이 서민층”이라고 말하고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적이 있은 뒤 후속 조치여 기대해 본다.

이번 대책은 경제위기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층의 생계 유지 활동을 어렵게 하는 서민층의 생활고를 사법·행정적으로 부축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여 반갑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민생, 치안 대책의 일환으로 벌금형 등을 가능한 한 사면 방식으로 초점을 맞췄기에 ‘벌금 대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민생, 치안대책은 서민이 주 대상이기에 서민이 물어 내야할 벌금을 2분지 1이나 또는 3분지1 수준으로 깎고 당장 벌금낼 여력이 없다면 분납과 납기의 연기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폭넓은 민생, 치안 대책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부담은 주는 생계형 일제 단속도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은 지난 달 20일 제12차 당정회의가 제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구상을 공식화한 내용들이다. 정부는 민생, 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실시될 성탄절 가석방 대상도 예년의 배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생계형 범죄 수형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 1300명에게 가석방의 혜택을 베풀기로 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민과 생계형 범죄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범주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들쭉날쭉한 처벌이 횡행하게 되면 사법처리의 신뢰성에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온정적인 법 집행은 장기적으로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도 낳을 소지마져 다분하다. 다시한번 대중적 인기 영합을 의식한 전시적 조치가 아닌지 짚고 넘겨볼 필요가 있다. 한번 잘못된 법질서 의식을 바로 잡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질서 혼란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법질서 확립이란 명제는 선진사회로 지향하려면 어떤 경우라도 훼손돼선 안 된다. 서민이기 때문에 가벼운 법규 위반을 별 부담 없이 해도 된다는 인식을 정부가 조장한다면 더욱 곤란하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려가면서 민생, 치안을 다스려야 할 줄 안다.

이번 대책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정부의 책임이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고 믿는다. 정부 각 부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대책을 적기에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의롭고 타당성 있는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질 때 만이 우리를 선진화로 끌고 나갈 것이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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