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대전에서 홍성·예산 인근 내포 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함을 겪는 논산·계룡·금산 지역민을 위한 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및 경제·효율·편의성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라며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9년간의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전남도의 경우 순천시에 동부출장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 출장소는 현재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 등 7개 시·군 지역민에 대한 각종 인허가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는 1967년부터 동해출장소를 시작으로 2012년 환동해본부로 승격해 고성군과 양양군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충북도 역시 북부출장소와 남부출장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민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시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정이 너무 환황해권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남부권 상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출장소 입지와 관련해서도 “역사적인 배경과 현재 지역의 여건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금산과 공주, 논산 등과 인접해 있고, 3군 사령부와 인근에 국방대학이 있는 계룡시가 적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