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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12.22 20: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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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해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충돌한 크레인선의 사용자 삼성중공업이 지난 6일 ‘피해어민들에 대한 책임을 50억여 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선박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의 선박 소유주는 선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선박의 톤수에 따라 책임제한신청을 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예인선은 50억여 원의 책임제한 신청을 낼 수 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태안기름유출사건’과 관련, 피해 어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등의 구상금 등 모든 배상 및 구상금 요구에 대해 50억여 원만을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 피해 어민들을 비롯한 모든 채권자들은 받을 액수에 비례해 50억여 원을 나눠가지게 된다.
재판부는 “유조선 및 삼성중공업의 과실비율을 따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판단 결과는 내년 2월 중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유조선사인 허베이 스피리트도 자신들의 책임을 선주상호(P&I)보험 가입 한도인 1300억 원 이내로 제한해달라며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냈었다.
한편, 태안기름유출과 관련한 민사 소송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것만 220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 9월, 기름유출 피해자 국모씨 등 68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생계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205억여 원의 생계비지급단행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유류피해 주민들 5300여명도 우선적으로 1인당 20만원씩 정부와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10억7800만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피해주민 김모씨 등 2200여명도 지난 10월 4억4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접수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금액만 15억여 원을 넘는다.
지난해 12월7일 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과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 약 8000톤의 기름이 유출돼 인근 서해안 지역을 오염시킨 바 있다.
서울/김용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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