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민원발생 업소, 환경관련 배출시설 인·허가 등 신고 사업장을 포함, 무허가(신고) 업소에 대해 병행 단속이 이뤄졌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밀링기, 선반, 연삭기 등을 사용해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작업공정에서 절삭유를 물에 희석해 사용하고 있었다. 또 이때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해 사용 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승병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