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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적발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위반 3개 사업장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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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21 15:0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결과,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관계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곳을 적발해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원발생 업소, 환경관련 배출시설 인·허가 등 신고 사업장을 포함, 무허가(신고) 업소에 대해 병행 단속이 이뤄졌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밀링기, 선반, 연삭기 등을 사용해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작업공정에서 절삭유를 물에 희석해 사용하고 있었다. 또 이때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해 사용 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승병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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