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주민 소통·화합 활성화 기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6.22 12:5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공동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번 지원대상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지원에 추가로 CCTV, 장애인편의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관리사무소 부재로 신청이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80세대 미만)은 구에서 신청서 작성 등 행정지원을 통해 소규모 단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최종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대덕구는 올 상반기 6개 공동주택에 4700만원을 들여 도로, 경로당 보수 등 노후공동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2000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소규모 단지 선정 가점 등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한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